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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전문 [편집]
사건번호: 2025고합312
사건명: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상해 등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외 6명
원고: 오가와리 사유(피해 당사자)
판결선고: 2025. 8. 1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주문】
사건명: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상해 등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 외 6명
원고: 오가와리 사유(피해 당사자)
판결선고: 2025. 8. 1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주문】
-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1]는 원고와 동일한 가정 내에 있으면서 원고를 가정 안에서 끝내 성적으로 유인·약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자기 여동생인 원고를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강간함.[2]
- 또한, 피고는 원고를 집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 단절시키려는 태도를 보임.
이때 사유가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킴.
- 또한 피고는 두려워하는 원고에 대고 수차례 이걸 누군가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사유가 도망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압박함.
- 피고는 원고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닌, 수차례 반복적이고 다량에 걸쳐서 원고를 성적으로 학대했었다는 심각한 죄질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절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동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피고에게 징역 20년과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에 처한다. 또한, 피고에게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
2.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3]
→ 징역 18년에 처한다.
→ 10여 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 10여 년간 친권을 상실하며, 동일하게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3.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4]
→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형에 처한다.
4.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5]
→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
→ 10년간 신상공개 및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 10년간 신상공개 및 1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
【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
피해자 오가와리 사유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동일한 친족인 오빠와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고,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였으며, 일부 성인 남성들로부터 위력 관계에 의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철저히 파괴한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이상.